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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는 크게 이민비자(Immigration Visa)와 비이민비자(Non Immigration Visa)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민비자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비자로 주로 가족관계, 취업(투자)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비이민비자는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단기간 입국을 하려는 사람에게 발급하는 비자입니다.
이민비자는 가족 이민비자(Family-Based Immigrant Visa)와 취업 이민비자(Employment-Based Immigrant Visa)로 나누어집니다.
이민비자를 발급받고 6개월 내로 미국에 입국하시면 영주권(Green card)이 발급됩니다.
*시민권은 영주권을 받은 5년(결혼의 경우 3년)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일정한 테스트를 거쳐 시민권을 받을 자격이 있을 시 획득이 가능합니다.
IRImmediate Relative/직계가족
CRConditional Resident/조건부 거주자
FFamily Preference/가족 우선순위
취업 이민비자는 미국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고용을 통하여 발급되는 비자로, 우선순위에 따라 E-1 ~ E-5까지 5가지로 구분되며, 이민비자인 E-1, E-2와의 명확한 구분을 위해 EB-1 ~ EB-5로도 부릅니다.
취업이민비자 신청자는 우선 미국에 있는 고용주를 통하여 미국 노동부에 신청자가 해당 직종에 필요한 훈련과 경험이 있다는 증명을 하여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를 받아야 합니다. 이민국(USCIS)에서는 신청자의 노동허가서 신청 날짜를 취업이민 초청장 제출날짜로 인정하므로 노동허가서 신청날짜가 Priority Date가 됩니다. 취업이민 비자의 경우 매년 발급할 수 있는 비자의 쿼터가 있으므로, 신청분야나 신청자의 국적에 따라 비자발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1Employment First Preference/ Priority Workers
E2Employment Second Preference/ Professionals Holding Advanced Degrees and Persons of Exceptional Ability
E3Employment Third Preference/ Skilled Workers, Professionals, and Unskilled Workers (Other Workers)
E4Employment Fourth Preference/ Certain Special Immigrants
E5Employment Fifth Preference/ Immigrant Investors
비이민비자는 일정한 목적으로 미국에 일시적 방문을 하는 경우를 위한 비자 분류를 말합니다. 비자를 받은 외국인은 정해진 기간동안 미국에 입국할 수 있으나, 어떠한 비자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미국에서의 활동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미국 비이민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