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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의 조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 없이 불리한 진술을 하면 후속 절차에서 이를 번복하기가 어렵고,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도 이를 명확히 설명하여 억울한 상황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학교폭력의 종류 및 처벌규정

폭행, 상해, 금품갈취

한명 또는 여러 명이 구타, 꼬집기, 찌르기 등의 행동으로 인해 상대 학생이 폭력으로 인식할 수 있는 행동, 폭행이나 협박으로 감금하는 행위 그리고 지속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겁박하여 고가 물건 등을 갈취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폭력위원회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 그리고 민사상의 손해배상소송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 상해, 금품갈취 성립요건 및 처벌>
- 폭행 :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상해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금품갈취: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명예훼손, 모욕

SNS, 카톡 등을 통해 특정학생의 외모비하, 욕설, 허위사실 등을 유포하거나 진실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을 여러 사람 앞에서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학교폭력위원회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 그리고 민사상의 손해배상소송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모욕 성립요건 및 처벌>
- 명예훼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모욕: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돌림, 왕따

따돌림, 왕따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따돌림, 왕따 범죄 성립요건 및 처벌>
의도적으로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차단하는 행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특정학생을 놀리거나 겁주기, 비웃는 등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등 학교폭력위원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