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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 채무자 또는 채권자의 신청으로 파산선고가 이루어지고 파산채권의 확정과 파산재단의 환가 및 배당절차를 거쳐 면책과 복권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입니다.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없거나, 장래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채무를 변제할 가능성이 적은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한 잔여채권에 관해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함으로써 개인인 채무자에게 새출발의 기회를 부여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