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I.K는 다양한 분야에서 의뢰인의 소송을 해결할 수 있는 최적화된 법률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아래 사유로 협의 이혼이 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을 신청해야 합니다.
협의 이혼이 가능하려면 민법 제 840조 기준의 6가지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재판상 이혼 전에 가정법원의 조정(가사조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이혼을 말합니다.
재산분할 또는 양육권에 대해 양측의 의견이 불일치 되는 경우 재판상 이혼 전에 조정을 통해 당사자간의 합의가 성립되면 이혼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사소송법 상 재판이혼에 관하여 조정전치주의를 채용하고 있어 재판이혼 전에 조정 절차는 꼭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