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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가정폭력이란, 가족구성원(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가 따르는 행위로 폭행(성폭행), 협박, 감금, 학대 등을 말합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를 형사고소 할 수 있음은 물론, 이혼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리에 의한
응급조치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1.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ㆍ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 2.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함)
  •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 4. 폭력행위 재발 시 제8조에 따라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사법경찰관에 의한
긴급임시조치

사법경찰관은 위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검사의 임시조치 청구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다음 각 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가정폭력행위자가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법원의 임시조치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4.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 5.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법원의 보호처분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3. 가정폭력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ㆍ수강명령
  •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 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 8.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피해자 보호명령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4.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