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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란, 가족구성원(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가 따르는 행위로 폭행(성폭행), 협박, 감금, 학대 등을 말합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를 형사고소 할 수 있음은 물론, 이혼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은 위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다음 각 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가정폭력행위자가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